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2023년 7월 101페이지 분량의 세금 고지서를 기아 측에 발송했다.
해당 고지서에는 기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엔진과 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는 데 있어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정부는 기아가 전자 부품을 인도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인도와 한국 및 아시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아가 인도에 12억2000만루피(약 20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아 인도 법인은 인도 정부의 주장에 3억2200만루피(약 53억원)를 예치하고 세무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아는 로이터에 보낸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해 4월에도 인도 세무 당국은 기아가 135억루피(약 2242억 원)를 탈세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아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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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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