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0.50%에서 0.40%로 0.10%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5억원, 5~10억원의 중소가맹점도 수수료율이 1.00%, 1.15%로 이전 1.10%, 1.25%에서 0.10%포인트씩 감소한다. 연매출 10~30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50%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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