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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최대 0.1%p 인하

금융 카드

영세·중소가맹점에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최대 0.1%p 인하

등록 2025.02.13 14:36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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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상반기에 선정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기존보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으로 인하된 우대수수료 적용을 위해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기존 0.50%에서 0.40%로 0.10%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5억원, 5~10억원의 중소가맹점도 수수료율이 1.00%, 1.15%로 이전 1.10%, 1.25%에서 0.10%포인트씩 감소한다. 연매출 10~30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경우 현행 1.50%에서 1.45%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인 경우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되며,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요인 설명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 및 평균수수료율 공시 세분화 등 가맹점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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