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시절, 2021년 12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으며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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