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하반기 시행···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해 파격 지원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 제정 공포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법은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뒤인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국무총리 소속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