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 여성 근로자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신부의 유산·조산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는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꾼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