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육아는 부모 공동 책임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꾼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해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우선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임신기 육아휴직 제도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 휴직기간은 육아휴직과 합쳐 1년으로 한정하되, 임신기 육아휴직에 이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분할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기간과 횟수는 늘렸다.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사용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재발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조사 의무를 부과했다. 피해 근로자 의견 청취 의무, 조사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신고자에게도 해고·계약해지 등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으로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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