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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협회-SPC그룹, ‘골목상권 침해 논란’ 날선 공방

제과협회-SPC그룹, ‘골목상권 침해 논란’ 날선 공방

등록 2014.07.23 16:57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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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제과협회 제공사진=대한제과협회 제공

대한제과협회와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실행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과협회는 SPC그룹이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SPC그룹 측은 동반위 권고 위반사항이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제과협회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과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을 멈추고, 계열사를 통한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동네빵집과 대기업이 상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SPC의 미이행과 부당행위, 신규 빵집브랜드 진입으로 동네빵집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10여 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영세 소자본 자영제과점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적합업종 권고사항 이행 ▲신규매장 확장 자제 ▲잇투고의 제과점업 신규 진입자제 등을 SPC그룹에 촉구했다.

특히 협회는 서울 올림픽공원 내 동네빵집인 루이벨꾸과자점이 운영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미터 떨어진 지점에 파리바게트가 입점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출점 거리제한에도 불구하고 기존 동네빵집 이상용베이커리(경기 김포시)와 숨쉬는빵(전남 광양시) 등 옆에 파리바게뜨를 출점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PC그룹이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잇투고(eat2go)’라는 새 빵집 브랜드를 론칭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PC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제과협회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올림픽공원 인근 점포는 동반위와 출점 여부를 협의 중인 사안이며 김포, 광양 점포의 경우 동반위 권고안대로 신규 출점했다는 것이다.

‘잇투고’ 또한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베이킹 오븐도 없어 제과점과는 무관한 점포라는 것이 SPC의 주장이다.

또 협회가 거론한 광양과 김포 점포 출점 사례도 적합업종 합의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의 점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먼저 동네 빵집보다 먼저 임대차계약 등을 할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의 예외 사례로 인정받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SPC측 주장이다.

또 전남 광양시의 사례를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 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동반위 권고안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SPC는 반박했다.

SPC 관계자는 “동반위도 SPC가 권고를 위반한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파리바게뜨는 중소기업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과협회의 근거 없는 비방 및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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