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홈페이지 구축 및 모의시장 운영을 거쳐 ‘K-OTC 2부 시장’을 오는 3월중 본운영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프리보드’를 개편해 출범한 장외주식거래시장 K-OTC는 지난해 8월 사업보고서 제출 또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공시의무를 준수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가 가능한 1부 시장이 개설된 바 있다.
이후 보다 많은 비상장 기업 주식들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오는 3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 주식거래가 가능한 2부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거래 대상은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하고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돼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는 모든 비상상주식이 포함된다.
주식거래는 증권사 중개를 통해 체결되고, 2부 시장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매도·매수 수요와 거래 내역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 투자자에게 비상장주식 거래 위험과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만 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