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령서 제출 등의 법정기한을 다음 달 13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월30일∼10월9일)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도 당초 10월10일에서 13일로 연장하고 전송기한은 10월11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발급 기한 연장은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국세청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돼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국세 기본법 제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이번 연휴로 신고기한이 2일로 잡혀있던 개별소비세(담배, 석유류 등)와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 등), 양도세, 상속·증여세, 법인세(6월 결산법인) 등의 납부 기한도 10일로 자동 연장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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