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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주가변동폭 30% 확대···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내달 15일부터 주가변동폭 30% 확대···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등록 2015.05.18 08:12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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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매매 관련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상·하한폭 확대는 지난 1998년 15%로 결정된 이후 17년 만이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정률제로 변경된 뒤 20년 만에 6%에서 30%로 5배 증가한 것이다.

가격제한폭 확대는 이미 지난해 8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제외한 국내 44개 증권사는 일찌감치 가격제한폭 확대를 대비한 전산 개편 작업에 나섰으며, 이달 초에는 거래소와 연계한 시스템을 통해 모의거래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정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다만 중소기업 전용 주식 거래시장인 코넥스는 현행 15%의 가격제한폭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에 대해 거래소 측 관계자는 “기존 가격제한폭 제도가 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제약하고 가격 변동 가능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며 “작전세력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종해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유도할 가능성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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