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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M, 거래소 포함 ‘청불’ 확정···12세 버전과 별도 운영

리니지M, 거래소 포함 ‘청불’ 확정···12세 버전과 별도 운영

등록 2017.07.05 17:42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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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엔씨소프트 제공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의 올해 대표 모바일게임 리니지M에 아이템 거래소 기능을 포함한 버전이 ‘청소년 이용불가(청불)’ 등급을 받았다. 엔씨소프트는 거래소를 포함한 버전과 포함하지 않은 12세 이용가 버전 둘 다 운영한다고 밝혀 성인과 청소년 이용자 모두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엔씨소프트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이날 등급분류 심의 결과에서 아이템 거래소 기능이 추가된 리니지M이 청불 등급을 판정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기존의 거래소 아이템 기능이 없어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버전을 유지한 채 ‘청불’ 등급 버전을 5일부터 별도로 서비스하겠다고 알렸다.

기존 버전은 리니지M(12)로 이름이 변경된다. 청불 등급의 리니지M을 이용하고 싶은 성인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리니지M’을 새로 내려 받아 성인인증을 거치면 기존 계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12)과 리니지M 애플리케이션은 거래소 유무 차이점만 존재한다. 이외 모든 콘텐츠는 같은 서버에서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며 “기존 계정과 캐릭터 정보에도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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