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 소멸시효 적용 기준 정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민사채권)으로 늘어난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기준(이자지급과 소멸시효 완성)도 약관·내규에 명확히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인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야 하나 그간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같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왔다.
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돼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유도한다.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쳤으나 신협 등에서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는 한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와 조회시스템을 정비토록 조치하고 소비자가 영업점 방문시 휴면계좌 보유 사실과 환급절차를 안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에 대해서는 4~5월 중 원권리자에게 예금내역, 환급절차 등을 SMS 등으로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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