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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본투표 돌입···10시 기준 전국 투표율 11.5%

6.13 지방선거 본투표 돌입···10시 기준 전국 투표율 11.5%

등록 2018.06.13 10:12

수정 2018.06.13 16: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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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6.13 지방선거 투표.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전국 각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투표율은 11.5%다. 전국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로 15.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강원도가 14.7%로 2위에 올랐고 전라남도가 1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낮은 곳은 8곳으로 대전광역시 11.4%, 울산광역시 11.2%, 부산광역시 11.1%, 경기도 11.0%, 인천광역시 10.2%, 광주광역시 10.1% 등을 나타냈다.

서울특별시는 9.9%의 투표율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투표율 2위를 기록했고 세종특별자치시는 9.0%의 투표율로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하려면 투표하려는 유권자의 주소 등록지와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개를 입력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하려는 유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중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소 앞 인증샷의 SNS 공유는 꽤나 자유롭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번호를 찍는 것도 가능하며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되며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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