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회사 46곳의 2017년 FDS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고예방 건수가 3665건, 금액은 445억80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1개사 기준으로 연평균 79.6건, 9억7000만원의 예방 효과를 낸 셈이다.
그 중 은행의 사고예방 건수와 금액은 3588건과 429억7000만원, 증권회사는 77건과 16억1000억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1개사 기준 연평균 179.4건(21억5000만원)으로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증권회사는 상대적으로 계좌이체가 많지 않은 탓에 실적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증권회사의 사고예방 건수당 예방금액은 평균 2100만원으로 은행(1200만원)보다 높았다.
또한 탐지 정확도 측면에서는 평균 예방률이 95.4%, 미탐률 2.3%, 탐지 후 사고율은 2.3% 수준으로 조사돼 각 회사가 이상금융거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시스템(금융보안원 운영)을 활용한 정보공유 건수는 965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예방한 금액은 198억6000만원으로 전체 사고예방 금액의 44.5%를 차지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생성되는 접속정보, 거래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이상금융거래를 탐지·차단하는 체계다. 은행 20곳과 증권회사 26곳이 2014년부터 구축·운영 중이다. 그간에는 사고 기준이 회사별로 달라 정확한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부터 사고 기준(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로 불법 자금이체 등)을 명확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향후 금감원은 신종 사고유형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FDS탐지 룰(Rule) 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하고 금융회사가 시스템 운영의 내실화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금융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회사간 정보공유도 독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FDS에서 탐지한 이상금융거래가 정상 거래처럼 수행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서 자금이체 관련 추가인증(ARS·SMS 등)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이 진행 중인 거래인지를 확인한 뒤 추가인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증서‧현금카드‧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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