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제외 반사이익에도 소비자 보호는 ‘0점’중앙회·행정안전부 현장점검 실효성 ‘물음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검토해야” 지적 제기“건전성 강화, 사업 확장 등 용이해질 수도”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문제가 잇따르자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보니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그 결과 비슷한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산하 특수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150조원의 자산을 갖춘 대형 금융기관임에도 다양한 감사 시스템과 감독 등이 이뤄지는 타 금융기관과 달리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행안부와 중앙회가 지역금고 감독을 책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돼있는데다 감독에 투입되는 인원이나 예산도 1300곳에 달하는 금고 모두를 들여다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지난 2015년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강화 사업’에 편성된 당시 행정자치부의 예산이 6300만원에 불과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는 행안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중앙회의 본부 검사부 가용인력이 고작 4명인 것으로 드러나 지적을 받았다. 지역본부까지 포함하면 140여명의 검사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난 것은 새마을금고 측에 소소한 이익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2011년의 경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소비자를 대거 유치하는 효과를 누렸다. 당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규제차익’이다. 경영공시와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자유롭다.
그러나 여기서 비롯된 작은 문제가 쌓여 횡령과 배임, 소비자 정보 유출 등 큼지막한 사고로 번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은 새마을금고에 결코 득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금에 와서 이들을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것은 새마을금고에도 분명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견실한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첫 번째다.
사업 확장도 용이해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을 은행으로 간주해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면 부채비율이나 총자본비율 등 금융회사 인수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각종 기준이 낮아져 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두는 게 한층 수월해질 수 있어서다. NH농협금융지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로 탄생한 농협금융은 지주사 전환 후 다양한 금융회사를 손에 넣으며 현재 국내 4대 금융지주의 한 축으로 성장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기는 했다. 지난 2014년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MG손보에 투자한 새마을금고 측도 지역 금고를 통한 보험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란 계산에 상당한 기대를 품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일련의 사건으로 새마을금고의 취약한 내부통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모습”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로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새마을금고를 금융당국의 관리범위 안에 놓는 방안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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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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