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국토부, 울산시 등 17개 광역 지자체 대표와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 관련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부관 6개 부처(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의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되는 것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점검 ▲상호 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협력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약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연간 1조8천억원(2017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유가보조금 대상 유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외상장부를 두고 한 번에 결제하는 등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규모가 연간 약 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주유소와 수급자간의 결탁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주유소의 현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는 인력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단속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안이 요구돼 왔다.
따라서 주유소 현장 단속의 노하우를 보유한 석유관리원이 단속 권한이 있는 국토부 및 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석유관리원은 11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합동 불시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이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방안 및 단속방법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 및 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1월부터 시작되는 합동단속은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에서 의심업소 리스트를 선정하면 석유관리원 10개 본부와 226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지자체의 정보 및 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커지게 됐을 뿐 아니라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35년간 쌓아온 주유소 현장 단속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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