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일 청와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4·11 임시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방안은 검토 중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의 관공서는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한다. 반면 일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회사 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갈린다.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공휴일은 1962년 4월 19일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듬해 4‧19 혁명기념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같은 해 5월 16일을 ‘5‧16 혁명기념일’이라는 명칭의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다.
한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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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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