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금융당국과 약속한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기한을 넘긴 MG손보는 대금 납입에 시간이 걸릴 뿐 증자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금융당국이 수차례 약속을 어긴 MG손보에 괘씸죄를 물어 퇴출 수순을 밟을지, 경영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회생기간을 연장할지 주목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경영개선요구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MG손보가 지난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유상증자 기한을 넘기자 이달 4일 경영개선명령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고 2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대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적기시정조치 마지막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으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MG손보는 전신 그린손보 당시인 2012년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바 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금융위의 최종 판단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MG손보의 유상증자가 실제로 가능하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례회의 당일까지 대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했지만 유상증자 자체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경영개선명령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외부 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는 유상증자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300억원 규모의 MG손보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참여 결정을 기다리던 나머지 투자자들도 내부 의결 절차를 마쳤다.
유상증자가 확정되면 새로운 대주단인 우리은행이 과거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900억원 상당의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이미 수차례 경영개선계획 이행 약속을 어긴 점을 이유로 경영개선명령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3월 말 위험기준 지급여력(RBC)비율이 의무 충족 기준인 100% 아래로 하락해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첫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말까지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못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올해 1월 MG손보가 경영개선요구에 따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한 차례 불승인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MG손보의 개선된 수익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MG손보는 지난해 RBC비율이 100%를 넘어섰으며 2년 연속 당기순손익 흑자를 기록했다.
MG손보의 올해 3월 말 RBC비율은 108.4%로 6월 말 82.4%에 비해 2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말 104.2%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별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이었다. 2017년 당기순손익은 51억원 이익으로 전년 289억원 손실 대비 흑자로 전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경영개선명령을 강행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 MG손보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유예 결정과 함께 유상증자에 성공한다면 본격적인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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