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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지는 ‘온라인플랫폼법’···공정위-방통위 여전히 살얼음판

늘어지는 ‘온라인플랫폼법’···공정위-방통위 여전히 살얼음판

등록 2021.04.26 15:37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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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 ‘이중규제’ 논란 두 부처 밥그릇 싸움 장기화 22일 공정회 진행에도 법안 양보 등 합의점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입법 추진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온플법은 최근 온라인 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법안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와 방통위는 내용이 비슷한 법안을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이어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면서 정무위 소위에 상정했다.

공정위안과 방통위안은 둘 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두 법안 상정을 앞두고 두 부처의 ‘규제 주도권’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

공정위안은 온라인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통위안은 이해관계자인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과 최종이용자(소비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고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동의의결도 규정했다.

공정위안의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고, 방통위안의 분쟁조정위와 동의의결은 방통위가 맡도록 돼 있다. 규제 주체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규제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눈치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 여당은 지난 22일 공정회 등을 거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공청회에서 “(공정위의)온플법이 과방위법에 비해 플랫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탁월한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온플법이 법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전 규제를 최소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얼핏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 측에서는 양쪽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온라인플랫폼 업게 등 일각에서는 두 부처 중 한 쪽 법안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책임 강화를 골자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가 지난 15일 공정위에 법적용 범위를 온라인 서비스 전체로 확대해선 안 된다는 검토의견서를 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도 관련 법안의 사후규제 문제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과 자신들의 금지행위 규정이 같아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조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두 법안이 조율되지 못할 경우 이중 규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두 부처가 주장하는 규제 중 중복되는 부분과 추가해야 할 부분 등을 논의해야 하지만 조율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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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이 기자 bse1003@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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