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액상형 전자담배, 머금는 담배 등에 합리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머금는 담배는 20개비당 세금을 과세하는 궐련과 달리 1g당 약 1274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궐련 20개비로 환산하면 1만9000원으로, 궐련에 부과되는 세금(2885원) 대비 6.6배가 넘는다.
연합회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미국 FDA가 유일하게 위험저감을 인정한 머금는 담배로 전환할 기회가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차별적 세금 부과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보건복지부는 위해성 경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담배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면서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머금는 담배에 궐련대비 6.6배에 달하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스웨덴 등에서도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머금는 담배로 기존 담배 소비자들을 전환시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머금는 담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궐련 등 다른 담배 제품 대비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세금만 많이 걷으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비 흡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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