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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위장계좌 우려 여전”···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주문

“가상자산 위장계좌 우려 여전”···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강화’ 주문

등록 2021.06.30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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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하고 모든 금융업권 대상 위험관리체계 구축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에도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연합회 등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함께한 ‘2021년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FIU 측은 9월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와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 규모 거래소가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위장계좌와 타인계좌의 개설·중단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에선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꿔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FIU는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뒤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 중이다. 금융사 역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금융사가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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