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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전연패’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첫 勝···축배는 시기상조

금융 보험

‘연전연패’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첫 勝···축배는 시기상조

등록 2021.10.14 17:04

수정 2021.10.14 17:53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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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생명 13일 즉시연금 지급 소송 승소농협생명 외 생보사 전패한 단체 소송과 결과 상반항소심 앞둔 미래에셋·삼성·동양·교보 등 관심 집중한화·KB생명 단체소송 결과 후 의미있는 전망 기대

‘연전연패’ 보험사 즉시연금 소송 첫 勝···축배는 시기상조 기사의 사진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첫 승을 거뒀다. 앞서 두 보험사가 패소했던 금융소비자연맹이 주도한 즉시연금 단체 소송과 쟁점은 같지만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다.

현재 판결문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보험사들이 승소를 했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삼성·한화생명 단체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과 개인 소송을 맡은 보험사 측 변호인단은 각각 같다.

따라서 단체 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앞둔 생명보험사(삼성·미래에셋·교보·동양생명)의 2심 판결은 아직 보험사의 승리를 장담하긴 힘들다. 이에 삼성생명은 다음 주 각 보험사로 전달될 판결문을 토대로 승소 이유를 분석하고 향후 진행될 단체 소송 항소심을 대비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지난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을 두고 개인 A씨가 각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에 대해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쟁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던 금융소비자연맹 단체 소송(원고 57명)에서 NH농협생명 외 모든 생보사(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가 패소했던 것과는 다른 결론이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해당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 패소 이유를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 및 명시해야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이 없고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타 생보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전은 한 삼성생명 고객의 민원으로 시작됐다. 가입자가 수령한 연금액이 가입 당시 들었던 최저보장액 이율에 미치지 않았고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연금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하며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러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일이 되면 보험료 원금을 대부분 돌려주는 구조다.

문제는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은 책임준비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고지한 데서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1억원을 돌려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논쟁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생명 약관 가입안내서에 설명된 연금액은 책임준비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이고, 준비금 차감 등 보험금 산정방식을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상품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약관에 명시된 연금액(책임준비금 포함)대로 산정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당시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금감원은 해당 사건을 근거로 삼성생명이 판매한 즉시연금 상품 5만5000여 건을 포함, 전 생명보험사에 같은 사례에 대한 구제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수준이다. KB생명보험(400억원), 미래에셋생명(200억원) 등 전체 생보사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이렇게 문제가 확장되자 신한라이프와 AIA생명을 제외한 7개 생보사는 법적 판결을 받고자 했다. 결론적으로는 NH농협생명을 제외한 미래에셋생명(2020년 11월), 동양생명(2021년 1월), 교보생명(2021년 6월), 삼성생명(2021년 7월)은 모두 패소했다. 한화생명과 KB생명의 단체 소송 1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이 유일하게 승소는 소비자가 ‘공제액이 차감’됨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가입 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 하여 5년 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단체 소송에서 패소한 4개 생보사는 모두 항소를 결정했다. 업계는 이번 개인 소송전에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기를 잡은 사례로 반전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속단은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삼성·한화생명의 승소가 한화생명과 KB생명의 단체 소송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따라 향후 항소심 결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체 소송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이번 개인 소송 승소 이유를 분석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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