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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이심쩐심]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등록 2021.10.15 09:06

수정 2022.02.18 10:05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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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월급은 적고 집값은 고공 행진하는 현실에 돈을 더 벌어보고자 '세컨잡'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번째 직업으로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유튜버입니다.

대박 나면 퇴사도 가능하다는 유튜버. 스마트폰으로 찍어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채널을 개설할 수 있어 진입 허들도 낮은데요.

'나도 유튜브 좀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물론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유튜브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광고 파트너가 되어 배분 받는 수익.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수익을 창출하려면 꾸준히 영상을 올려 채널 구독자수 1,000명, 유효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겨야 하지요.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튜브와 광고 파트너가 되어 수익을 배분 받게 됩니다.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두 번째는 협찬, 광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수익.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을 통해 특정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지요.

이외에도 유튜버 수익은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그렇다면 이렇게 번 돈, 고스란히 내 지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유튜브로 번 수익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달일 경우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유튜버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익이 없을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하지요.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두 번째는 연 1회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종합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만약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유튜브 수익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소득 금액이 연 1천 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만 납부하면 되지만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42%를 내야 합니다.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세금은 모두 신고기간 안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적용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에게 "구독과 좋아요"보다 중요한 '○○' 기사의 사진

연예인, 운동선수, 정치인 할 것 없이 유튜버에 도전하는 요즘,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국내 유튜브 채널도 500개를 넘어섰는데요.

유튜브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만큼 납세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는 점, 잊어선 안 됩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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