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 3종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5개 병·의원에 약 8억6000만원 상당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엠지는 영업사원들이 일명 ‘카드깡’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병·의원에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엠지는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광고비와 판매촉진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만들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대응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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