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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이슈플러스 일반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애플, 소비자에 7만원 배상"

등록 2023.12.07 10:16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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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공동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윤종구 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20만원씩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애플이 각자에게 7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이 사건 1심에서는 6만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업데이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 설치의 결과나 영향에 관해선 프로그램을 개발한 애플과 소비자 사이에 상당한 정보 불균형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한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업데이트가 기기 프로세서 칩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을 지연시키는 현상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데이트가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나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이상 애플은 자사를 신뢰해 아이폰을 산 이들이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애플이 이런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은 업데이트 설치에 관한 선택권 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했다"며 "소비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기기를 훼손하거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용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에 포함된 성능조절기능은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조건에서만 CPU·GPU 성능을 일부 제한하도록 설계됐다"며 "업데이트로 아이폰의 성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업데이트를 설치한 이상 이를 사후에 제거할 순 없었지만 이후 애플은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할 기능이 포함된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해 사용자들이 이 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되거나 통상적인 기능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아이폰의 성능조절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들은 1심에서도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데이트를 유해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2심 선고 직후 이용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6만여명 중 7명만 항소해 오늘 판결을 받았는데 애플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배상하길 촉구한다"며 "이 판결이 대법원에 가서도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직후 애플은 입장문을 내 "애플은 고객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품 사용 경험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킨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이 아이폰을 최대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플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17년 논란이 불거진 후 회사 측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회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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