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홍 회장이 제출한 지정자료가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minibab.png)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