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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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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계엄 정당성 직접 설명

등록 2025.01.18 11:30

신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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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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