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170만주 모집하며 코스닥 상장 도전성장세 대비 시장 친화적 공모구조는 장점최대주주 펀드 만기 시 엑시트 우려 잔존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위너스는 지난해 12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으로 코스닥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한 달 가량 상장 절차가 미뤄졌으나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공모가를 제시한 점에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설립된 위너스는 스위치·콘센트 및 멀티탭 등의 전기 흐름을 차단·조절하는 배선기구 생산 기업으로 차별화된 스마트홈 사물인터넷(IoT) 등의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고객을 국내 건설사, 대형마트 등 다변화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충전기 시장에 진출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기술력과 사업 다변화에 따른 탄탄한 재무에도 시장 친화적인 공모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위너스는 최근 3년간 매출액 ▲2022년 268억원 ▲2023년 276억원 ▲2024년 3분기 197억원, 각각 영업이익은 ▲22억원 ▲34억원 ▲21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 영업이익률은 12.5%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정 신고서를 통해 원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생산업체 영업 양수도 관련 내용을 추가하면서 미래 성장 관련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도 했다.
위너스의 공모수는 전액 신주로 170만주를 모집, 희망 범위 밴드는 7500~8500원이다. 이에 따른 공모금액은 제일 상단 기준 144만원으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호한 매출에도 올해 상장하는 공모주 대비 낮은 공모금액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부담 없는 공모구조가 투자자들한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정신고서를 통해 위너스 최대 출자자 펀드 만기가 2026년 6월19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우려도 대두됐다. 위너스의 지배구조는 위너스지주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위너스지주유한회사의 지분구조는 최대주주 IBK-TS엑시트 제2호(지분율 70%), 김창성 위너스 대표(28%), 김군성 전무(2%)로 구성된다. 위너스지주유한회사는 상장 후 지분율 74.44%로 변화한다.
최대주주인 IBK-TS엑시트 제2호는 엑시트를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PE)다. 증권신고에서 위너스는 "IBK-TS엑시트 제2호는 자금모집,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기업가치의제고, 매각 단계로 운용된다"며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 시 해산되는 합자 회사로 보호예수 이후 엑시트를 통해 최대주주 경영권 매각 진행 또는 의사결정에 따라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TS인베스트먼트·IBK기업은행은 위너스 지분 70%를 240억원에 사들였다. 현재 최대 목표 시가총액(582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TS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이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인 6개월에 더해 자발적으로 6개월 추가하면서 총 1년을 의무보호 확약을 걸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통물량은 24.81%로 적은 편이며 1년간 오버행(대규모 매도 물량)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펀드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위너스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충분히 제고한 후에 투자금 회수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주주환원 제고에 있어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모펀드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너스는 사모펀드가 6개월을 자발적으로 확약한 점, 또 김 대표의 경영의지가 확고한 점, 사업 성장세가 긍정적인 점 등을 토대로 보호예수 기간까지는 엑시트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 투자자들은 1년 간 당사의 행보를 보고 투자를 결정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tpdus0723.png)
뉴스웨이 김세연 기자
seyeon72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