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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인 후 투자 가능"

등록 2025.02.16 14:0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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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투자자들이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 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분기배당 시에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이 중 109개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025년 분기배당을 하려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했다면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구체화해 기재해야 한다. 주요 기재 사항은 ▲현행 정관상 배당액 결정기관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한 사항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설정 현황 ▲배당예측가능성 제공 여부 등으로 지정된 서식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 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 교육·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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