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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작년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1428건 차단 의뢰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작년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1428건 차단 의뢰

등록 2025.02.24 11:22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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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하고,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도 14건으로 23.3%를 차지했고, 투자매매 유형도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지속된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로 국민들의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으나, 불법업자들의 사기 수법 및 범죄유형 또한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SNS에서 '○○○% 수익,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글로 투자자를 현혹한 후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가짜 투자 앱(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MTS 등) 설치를 유도해 자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는 온라인 투자사기가 성행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자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거래 시 이용하려는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금융사 임직원인지도 금융사 고객센터를 통해 재직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거래 프로그램(HTS 및 MTS) 설치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선물거래를 위한 대여 계좌 이용은 불법이므로 단호히 거절하고, 금융회사 등을 가장한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FX마진 거래는 거래 요건을 만족한 금융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SNS 등을 통해 광고하는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온라인 차단의뢰 및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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