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13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자전거보관소(주차장) 설치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소비절감 등에 기인한 친환경적 대중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단지내에 자전거 보관소가 부족해 복도 및 계단층에 자전거를 보관하는 등 유지관리가 곤란한 현상태에 대해 자전거주차장 설치의 의무화 및 설치기준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녹색산업 추진이 다양해 지는 가운데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의 한 맥락으로 추리된다.
이에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일 경우 100세대당 30대, 그 외 시·군지역은 100세대당 30대를 기준으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하게 했다.
설치기준으로는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보관이 가능하도록 동별 출입구 또는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국민 건강증진 도모 및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며 입주민들의 편의증대 및 유지·관리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개정내용으로는 주택의 난방계량기를 열량산정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효율적인 열량계 설치로 단일화 하는 내용, 주택단지내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 폐지, 소방통로 확보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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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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