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25일 대출기간(10∼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u-보금자리론’의 기본형 금리가 현행과 같은 연 3.8%(10년)∼4.05%(30년)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기본형보다 금리가 낮은 ▲‘우대형Ⅰ’(주택가격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이하)은 최저 연 2.8%(10년) ~ 연 3.5%(20년) ▲‘우대형Ⅱ’(주택가격 6억원 이하,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3%(10년) ~ 연 3.5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더 상승했지만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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