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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보호무역 ‘신무기’···시장진입 규제 ‘저인망’

[포커스]선진국, 보호무역 ‘신무기’···시장진입 규제 ‘저인망’

등록 2013.09.02 07:56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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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환경·지재권 등 앞세워 전방위 무소불위 칼날신흥국들 모방 ‘규제 세계화’에 글로벌 리스크 급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新)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자국의 경기부양과 시장 보호를 위해 각국 정부는 ‘Buy National’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제 통상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으로 반(反)덤핑 관세부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의미한다.

선진국, 보호무역 ‘신무기’···시장진입 규제 ‘저인망’ 기사의 사진


주요국은 이러한 전통적 보호무역 수단은 물론이고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신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대표적인 보호무역수단이었다면 경쟁법과 환경법, 지적재산권 등의 ‘보호무역 신무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선진국이 이처럼 신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신흥국이 모방하는 ‘규제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신흥국들의 보호무역 조치가 환경이나 안전, 기술 등 무역 외적인 부분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반덤핑과 상계관세 △경쟁법 적용 강화 △환경문제를 앞세운 규제 등장 △지식재산권 무기화 △자국산 우대 등 5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이 더디자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호무역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사실상 관세를 이용한 전통적 무역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권 분쟁은 전형적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신호보무역주의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EU, 중국 등 거대시장 국가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독점, M&A 등에 대한 적용을 강화한 경쟁법은 새로운 글로벌 리스크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 경쟁법 위반으로 1억달러 이상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한국 기업은 4개사로 총 벌금액이 11억8500만달러(국가별 벌금액 기준 1위)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불황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보호주의 정책을 가장 많이 도입한 국가는 러시아로 모두 64건이었으며 뒤를 이어 아르헨티나, 인도 순이었다. 적용 품목수로 보면 베트남과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순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국가로 보면 중국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156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신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기술규제 또한 2006년 875건에서 지난해 1560건으로 폭증했다. 2009년 1490건을 기록한 뒤 2011년 1217건으로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2012년에는 급상승했다.

글로벌 특허 분쟁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10건으로 작년 동기의 91건보다 130.8% 급증했다. 한국의 대표적 수출 산업인 전기전자, 정보통신 두 분야의 분쟁 건수가 상반기 국제특허 소송 210건 가운데 164건(78.1)을 차지해 국내 IT기업에 대한 각국의 치열한 견제가 드러난다.

권혁세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비해 정부는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규제에 대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업은 분쟁 대응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식산업의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철 기자 tama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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