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0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카드 여전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1억원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존에는 제재 수준이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또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대출상품 광고에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해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규정했다.
아울러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단, 비카드 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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