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 개정···6000㎡이상 점포 건립 불가
이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는 6000㎡ 이상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수 없으며, 대기업유통사업자의 6000㎡ 미만 점포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주거 녹지지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으로 서구 화정동 일대에 30만㎡ 규모로 추진 중인 특급호텔, 면세점을 포함한 신세계 복합쇼핑몰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부산 센텀시티 등 기존의 사례로 보더라도 대규모 복합시설의 입점은 기존 소규모 상권을 붕괴시키는 등 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는 3천㎡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그 보다 2배로 늘린 6000㎡로 규정해 더욱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광주시도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남구와 광산구 등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규제 완화가 먹고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완화시키는 것인데 규제완화가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측은 6000㎡의 규모로도 특급호텔과 면세점은 입점이 가능하다며 복합쇼핑몰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의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렇듯 광주 서구의회가 대규모 점포 등록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세계가 추진 중인 특급호텔,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사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핵심인 대형쇼핑몰 면적 제한 등 규제에 대한 상위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리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조례의 적법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대규모 점포 관련 조례에 대한 협조요청을 각 지자체에 내려 보냈지만 이의 적법, 위법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례가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500㎡이하로 대규모 점포 크기를 규제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지만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중앙부처에 문의를 통해 법리해석 결과를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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