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금리 시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해 운용하는 ISA를 도입한다.
만기 인출 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의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의무가입기간을 갖는다. 단, 청년이나 연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년을 단축할 수 있다.
세제혜택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발생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된다.
투자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주식 등의 매매와 평가차익 과세방법도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시 일괄과세토록 합리화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을 일반임대 20→30%, 준공공임대를 50→75%(기업형임대 포함)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도 일반임대는 5년에서 4년 단축했다.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18년으로 연장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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