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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불법 거래 유인하는 사기 주의”

금감원 “조건만남· 몸캠피싱 등 불법 거래 유인하는 사기 주의”

등록 2016.01.12 12:00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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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은 최근 문자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조건 만남’, ‘몸캠피싱’으로 대가를 미리 송금하게 하고, 이를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은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해 남성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스마트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이는 형법상 협박죄 등에는 해당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불법 거래를 유인하는 사기 피해상담 및 구제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재화 공급, 용역 제공 또는 이와 관련한 불법 거래를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된다”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의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을 통한 신속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은 가능하므로 즉시 경찰청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의 소송제기가 필요없는 간이한 피해구제절차 마련한 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 거래 등을 유인하는 사기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는 점을 노리는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된다”면서 “거래대금을 송금한 이체내역서, 사기피해가 발생한 화면 이미지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즉시 경찰청에 신고(112)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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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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