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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등 사측 “노조 교섭권 개별 지부에 넘겨라”

산은·수은 등 사측 “노조 교섭권 개별 지부에 넘겨라”

등록 2016.05.23 16:36

조계원

  기자

7개 금융공기관 산별공동교섭 불참 결정공기관 특성에 따라 개별 교섭 진행 요구금융노조 개별교섭은 노사합의 부정 행위

‘2016 금융공기업 제1차 산별공동교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노측 대표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16 금융공기업 제1차 산별공동교섭’-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노측 대표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산은·기은·수은·주금공 등 7개 금융공기관 사측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교섭권을 개별지부에 넘길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기관 사측은 금융노조에 개별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반면 금융노조는 개별 협상은 사측의 사용자협의회 탈퇴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노조가 제안한 7개 금융공기관 노사의 산별공동교섭은 사측의 불참으로 결렬됐다. 사측은 개별 공기관의 사정이 다른 만큼 공동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공기관 사측 한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봐도 개별 금융공기관의 보주 수준과 격차가 모두 다른 만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금융노조가 개별 공기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산하 지부에 협상권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노조에 금융공기관 산하 지부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일정을 새로 잡자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7개 금융공기업의 개별 협상은 이들의 사용자 협의회 탈퇴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노사간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노사간 산별교섭은 노사간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7개 금융공기업의 사용자협의회 탈퇴 후 개별교섭 진행은 노사간 합의사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교섭요구권은 사측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사측이 교섭을 요구하고 노조가 이에 응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사측이 교섭에 계속해서 참가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총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중노위가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지도한 상황에서 사측의 교섭 해태 행위는 쟁의행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공기관의 공동교섭 불참결정 뒤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었던 것 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오는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점검회의를 앞두고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회의 전까지 금융노조에 대한 막바지 압박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노조 간부들의 임금만 200억에 달한다”, “금융노조가 꼬리를 내렸다” 등 압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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