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국정과제 포함될듯목적별 감독기관 두는 시스템 정착 기대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최근 금감원 내부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을 설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있지만 해당 방안이 실현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분쟁 민원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가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감원에서 분리되면 우리나라도 목적별로 복수의 감독 기관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정착하게 된다. 영국은 지난 2013년 통합형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를 해체한 뒤 건전성규제기구(PRA)와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행위규제기구(FCA)를 각각 출범했다.
물론 금융권 내에서는 이를 보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기능의 분리로 금융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
금융사 역시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두 곳으로부터 동시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적잖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소비자 민원과 신설 조직을 위한 분담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이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될지도 알려지지 않아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한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을 전해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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