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2018년 제5차 회의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추천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문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에서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
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원은 이번에 신설될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의결한 이사선임 안건 등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허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탁운용사에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임하려는 방안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얽힌 운용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표결로 정하자고 요구했지만, 근로자 대표 측이 반발하며 최대한 협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 의결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오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논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