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협회·건설관련노조 등에 자율 점검단 요청1~2주 전 공문 보내야 현장 방문 가능···실효성 의문산업재해 감축 미비 결과에 따른 미봉책 아니냐 지적도국토부 “처벌 위한 것 아냐···전반적 안전 향상 효과 있어”
더불어 국토부가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6% 감소에 그친 데 대한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5월 건설협회를 비롯한 한국노총·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에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된 자발적 점검단을 꾸려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지난 5월 15일 국토부 발 ‘국토부추락사고방지대책TF 1차회의록’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라는 문구가 쓰여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는 “국토부에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이 가능한 인원이 150명 정도인데, 이들이 전국 3만 개 건설 현장을 다 방문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이 때문에 관련 협회나 건설노동조합에 자발적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점검단은 발주자와 사측에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제 지난 8월 점검단이 방문했던 현장에서 보내온 ‘조치 결과 보고’ 문서에도 당시 이들이 지적했던 십여 가지 지적사항 후처리 결과가 상세히 적혀 있다. 이는 점검단이 실질적인 안전 점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10년 동안 노동자의 눈으로 실제 현장 안전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에 받아들여진 데 대해 긍정적이다”라며 “현장 간담회 실시 후 지적 사항에 대한 답이 오지 않으면 국토부가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관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려면 최소 1~2주 전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건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통보 후 현장을 찾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A중견건설업체 관리 소장은 “몇 주 전에 점검이나 간담회가 이뤄진다고 하면 현장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며 “중견이나 소형 현장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 정부 부처 차원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처벌을 위한 점검이 아니기 때문에 점검단이 사전 예고 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건설현장 전반적인 안전 요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점검단이 하는 역할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스템 비계 금융지원 등 정책 홍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는 이를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 재해 사망자 수 감축이 지난해 동기 대비 7.6% 수준에 그치자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로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민생대책으로 산업재해(2017년 대비)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토부와 건설관련노조가 합동 현장 점검을 한 건수는 2~3건에 불과하다”며 “올해라도 안전 관련 대책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많은 정책을 급하게 시행한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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