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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구글갑질 방지법’···세계 첫 ‘빅테크 규제’ 코앞

1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구글갑질 방지법’···세계 첫 ‘빅테크 규제’ 코앞

등록 2021.07.21 16:0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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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정책 금지 조항 담겨국내 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현지에서도 反독점법 논의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왼쪽)이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1년 넘게 끌어온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여야 통틀어 7개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야당의 시간끌기로 계류돼왔다. 이제 막 9부 능선을 넘은 만큼 향후 세계 첫 ‘빅테크 규제’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개정안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앱 심사 지연, 앱 삭제, 앱 마켓 이용 제한 등 행위 금지 △앱 마켓 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앱 마켓 사업자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이 포함됐다. 핵심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장터 운영사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만을 쓰도록 제한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갔다. 애플은 처음부터 앱스토어에 게재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게임에만 적용해왔던 구글도 지난해 말 모든 앱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2021년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애플 역시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이 앱스토어를 통하도록 강제하고 모든 앱에 수수료 30%를 부과해 왔다. 자칫 플랫폼 갑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앱을 한곳이 아닌 여러 앱 마켓에 등록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이른바 ‘동등접근권’ 조항은 보류됐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앱 개발사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정리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불합리한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며, 방통위는 전기 통신 영업의 일부이자 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방통위 소관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통과로 구글 갑질방지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앱 개발사들은 각사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구글과 애플이 앱 생태계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독점 문제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 뿐 아니라 타 국가에서도 전방위적으로 거센 규제 압박을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프랑스 경쟁당국 또한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한화 약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애플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막대한 만큼 관련 법안만으로 갑질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대형 플랫폼 규제 관련 개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되면서 입앱결제 방식 변경 등 개발사들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전망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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