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양평2동과 대림2동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제1호 및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으로 도‧소매업 점포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하는 기존의 상점가와 달리 업종과 관계없이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정된다.
음식점이 밀집한 먹자골목과 같은 골목상권은 그동안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비해 각종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후 구는 지난 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 구역을 모집하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 결과,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와 대림중앙골목형상점가가 각각 제1호, 제2호 골목형 상점가로 최종 선정되며 영등포의 대표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선유로47길, 49길, 양평로19길 일대의 제1호 선유도역골목형상점가는 선유도역 5, 6번 출구와 인접한 초역세권 지역으로 젊은 고객층의 수요가 많은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다.
특히 선유도역 2번 출구 방면 선유도공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돼 있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인근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그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디지털로37길 일대의 제2호 대림중앙골목형상점가는 지하철 2, 7호선이 교차하는 대림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대림중앙시장과 인접해 있어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두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경영개선 및 홍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기존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이번 1, 2호 지정을 시작으로 더욱더 특색 있는 골목상권 발굴에 힘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을 비롯한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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