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연수·남동구 등 3개 구 6개 동, 13.91㎢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과 집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인천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또한 정부의‘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한 조치의 일환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시장이 2년(2021.9.21.~2023.9.20.) 간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지정 구역은 3개 구에 걸친 6개 동(洞)* 총 13.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 경영 등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여 받게 된다.
토지거리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 도모, 급격한 지가 상승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4개 지역 총 29.19㎢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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