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장에 들어와 컴퓨터 등 집기를 만진 일과 관련해 경찰고발 등 법적대응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협력업체 직원이 조합원 명부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합원 6명이 투표할 때까지 전산 작업을 하다 조합에 발각됐다"면서 "지난 2일 사건과 관련한 대우건설 직원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했다.
한남2구역 조합은 지난 2일 진행한 시공사 선정 부재자 투표를 진행했다가 오전 9시20분경부터 1시간20분가량 임시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다.
롯데건설 측 관계자는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양사 직원 1명씩만 배석해 사전투표를 참관하기로 협의했는데 시공사 직원이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는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 컴퓨터와 투표용지를 만지고 조작(操作)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는 해당 직원이 만지던 컴퓨터에 일명 '조합원 명부'로 불리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가 켜져있는 모습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아르바이트생의 단순실수를 롯데건설이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 측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경찰과 조합의 법률자문단 등이 왔었지만, 투표가 곧바로 재개되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면서 "단순 해프닝을 두고 롯데건설은 조합 명부를 빼돌리려 했다는 등 억측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남2구역은 서울 용산구 보광동 일대 11만5천5㎡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천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5일 시공사 총회를 앞두고 있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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