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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 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6290억원

증권 증권일반

한국거래소 임직원 '주식 매매' 규정 위반···과태료 6290억원

등록 2024.01.10 20:41

수정 2024.01.10 21:05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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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한국거래소 직원들이 내부 규정을 위반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 과태료 6290만원을 통보했다.

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종사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 주식을 구매할 경우 소속 기관에 미리 신고한 계좌만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 직원들은 대부분 미신고된 계좌를 사용했으며 이중 일부는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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