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본 라이더와 총판(지역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사)업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형사 고소·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업계에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최근 서울 구로구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만나코퍼레이션은 배달 대행 플랫폼인 '만나플러스' 운영사다.
식당 등 업주가 만나플러스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 업주가 만나플러스에 예치해둔 돈에서 배달료와 수수료만큼 차감돼 각각 라이더와 총판업자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됐다. 라이더와 총판업자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라이더 배달료와 총판업자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1일 1회 100만원'이던 출금 제한은 '1일 1회 30만원', '1일 1회 10만원'으로 점차 줄었다고 한다.
줄어든 한도마저 제 때 출금되지 않고 지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산 지연 피해를 본 총판과 라이더들은 '전국 만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형사 고소·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비대위 결성을 위해 꾸려진 오픈 채팅방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180여명이 들어와 있다.
앞서 업계에선 피해 금액이 85억원으로 예측했지만 피해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지난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를 총판·라이더가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도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hsguy919@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