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36개 보험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감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의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개정 취지에 맞게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보험사기(알선·광고 등 포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업무기준 마련, 프로세스 점검 등 내부통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경찰청·방심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마련한 실무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하고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 수사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고 관련 시스템 및 업무기준을 정비해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자배원 등에 자료를 요청해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 고의 자동차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집중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또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보험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