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의 이름이 투자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기업공시 기준을 손질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같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할 때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물론 투자목적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추구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분배율, 분배주기, 분배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실제분배금이 목표치와 다를 수 있다는 안내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기초자산과 옵션 상품 등이 결합된 전략을 사용하는 커버드콜 ETF의 경우 기초자산을 매수 후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손익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이 공시된다. 특히 옵션의 만기, 행사가에 따른 등가격(ATM)·외가격(OTM)·내가격(ITM) 등 옵션의 종류와 매도 비중에 따른 수익구조 변화 등을 증권신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분배금을 지급하는 상품은 분배금 지급 주기와 기준일, 재원을 기재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콜옵션 매도에 따른 수익률 상승 제한·수익률 하락 반영이라는 고유한 위험과 함께 옵션 시장 변동성 위험 등도 투자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는 올해 들어 자산운용 업계에서 인기를 끈 커버드콜 ETF가 명칭에 '분배율', '프리미엄'이란 단어를 넣어 투자자들의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들이 커버드콜 ETF에서 의미하는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뜻해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 프리미엄 역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뜻한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커버드콜 ETF 명칭과 수익구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ETF 종목 이름에 기재된 목표분배율은 확정된 분배율이 아니"라며 "종목 이름"의 '프리미엄'은 추가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우수 상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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