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4곳 등 9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중앙회는 51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했으나 이 펀드로 PF 사업장을 매각한 일부 저축은행이 PF 펀드 매수자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PF 펀드를 통해 연체율을 정리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실채권 매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PF 부실정리 펀드에 대출채권을 매각해 충당금이 환입되면 추가적인 손실로 인식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PF 펀드 투자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도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감안해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9월 연체율 관리도 저축은행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8.36%로, 전년 말 대비 1.81%p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르기 전에 스스로 관리하라는 주문이다. 3등급 이상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을 받았더라도 자산건전성 지표가 4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적극적인 경·공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저축은행업계에 전달했다. 지난달 부동산 PF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은 4조5000억원에 달한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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